질문자님의 사안은 저작권을 침해한 행위로 보이며 법률 대리인을 통해 저작권침해고소 및 분쟁을 하기에 앞서 침해한 것으로 의심되는 제품이 원디자인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을 입증해야 하며 어느 정도 유사한지 또한 증명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병과할 수 있음은 물론 손해배상청구까지 가능하며, 개인 창작물의 보호를 위한 민형사소송은 입증 자료가 있다면 유리하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상업적 목적을 위해 무단으로 도용하는 행위는 한 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발견했을 때 빠르게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은데요. 저작권법 전문가로 소송을 진행하기 위한 자료수집과 진술, 손해배상액의 측정 등 여러 방면에서 최선의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저를 통해 소중한 저작물을 보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