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세입자는 임대인에게 매달 지급하기로 약속한 금액을 달마다 이체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이를 연체하여 갈등을 겪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월세가 2회 이상 연체되거나 미납되는 경우, 임대인은 중도 계약해지 통보를 할 수 있기에, 부동산 반환에 대한 요구와 계약종료가 되었음을 알려야 합니다.
하지만, 연락이 되지 않거나 회피를 하여 심각한 손실을 보게 만든다면, 인천민사전문변호사 도움 받으셔서 명도소송 진행해서 본인 소유 건물에 대한 권리 되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소송 전, 계약 해지 의사표시를 이미 세입자에게 전달했다는 증거를 남기는 것이 중요하기에, 문자나 전화통화 외 내용증명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문서는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지 않으나, 향후 법적 분쟁이 지속될 때 유리한 법률적 증거로서 활용이 가능하기에, 서류 작성부터 소송제기까지 정확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따라서 인천민사소송변호사 상담 필요하시다면, 세입자의 점유 이탈을 막고 연체된 월세까지 지급받으며 의뢰인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체계적인 법률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저와 고민이신 부분 해결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