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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가맹사업법 위반 사기에 해당될까요?

조회수 14,314 | 2023-11-28

안녕하세요. 이 행동이 가맹사업법 위반에 해당되는지 궁금해서 질문 남깁니다.조리된 음식을 인터넷 전문으로 판매하는 업체랑 가맹계약을 맺었습니다.본사에서 지정해준 지역에 홍보, 판배, 배송을 하는것이 주된 업무이구요,본사도 본인들이 정해준 지역은 가맹점인 저희가 모두 관할하고, 단독으로 영업하도록 구두약속을 했었습니다.그런데 본사에서 일방적으로 저희 가맹지역의 회원정보를 빼돌려서 별도의 업체를 창업하고, 스팸성 홍보 문자를 보내더라구요또한 저희가 단독으로 관할하는 지역의 주문과 배송을 본사관리자가 고의로 누락시키고, 본사에서 따로 채용한 배송사로 몰래 빼돌려 배송하다가 저희에게 걸렸습니다.가맹본부가 기망행위 및 가맹사업법위반을 한게 맞나요? 고소가 가능할지 변호사님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A

가맹사업법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간단한 답변을 먼저 해드리자면,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계약체결 이전 단계에서 가맹점주에게 정보 공개서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2️⃣ 가맹금 반환 요구를 거부하거나 예치하지 않는 행위

3️⃣ 가맹 계약 단계에서 충분한 영향을 끼치는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혼돈을 야기하는 행위

4️⃣ 가맹본부가 점주를 대상으로 불공정 거래를 진행하는 행위

5️⃣ 가맹본부가 합당한 이유 없이 점포 환경을 문제 삼거나, 관련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

6️⃣ 가맹본부가 부정한 방식으로 영업시간을 지나치게 구속하는 행위

질문해 주신 사안에 대해서는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보이며,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대응한다면 손해배상청구까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대가 기업이라고 할지라도 정확한 법률자문만 있다면 억울한 일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적절한 형사 책임과 민사적 보상까지 이뤄내고 싶으시다면 형사 / 민사 / 기업법무 분야 등 다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을 지닌 저를 통해 ONE-STOP 법률 서비스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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