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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반환금 소송

조회수 83,920 | 2024-01-08

전세반환금 소송은 계약종료일 후 몇달까지 입금이 안되면 소송을 신청할 자격이 돼나요? 지금 공동임대인2명중 1명하고만 연락이 돼는데 이분한테만 내용증명 보내도 소송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A
전세반환금 소송은 계약기간이 완전히 종료됐을 때 전세금이 반환되지 않는다면 청구하실 수 있으며, 공동임대인이 2명이라면 계약서의 서명을 확인하신 후 각자에게 보내셔야 합니다. 내용증명을 통해서 해결이 되지 않았다면 전세반환금소송 제기로 반환을 기대할 수 있는데요.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거나 소장의 작성을 구체적으로 하지 못한다면 소 자체가 기각될 수 있기에, 확실한 해결을 원하신다면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긴 기간이 걸리는 만큼 집행권원을 얻어 반환 받을 수 있으니, 자료 수집/검토부터 보증금 반환을 받을 때까지 책임지고 함께하는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신다면 빠른 조력 약속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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