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39,191 | 2024-04-24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 법인전문변호사를 통해서 기업회생절차에 대해 알아보고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데요.
사업을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재건 및 영업의 계속을 통한 채무를 주된 목적인 회생은 재산을 처분하고 공평한 배당이 주된 목적인 파산과 구별됩니다.
기업회생신청 자격은 질문자님의 경우처럼 지속적인 매출, 영업이익이 있으나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해 채무자나 자본의 1/10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지닌 자, 자본의 1/1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 지분을 가진 주주 및 지분권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영권이 보장되고 인수합병이 가능하며, 개별적 권리행사 금지,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등을 일정한 요건 하에 취소, 채권액 감액 및 지급유예가 가능하다는 것 등의 장점이 있지만, 회생절차개시신청부터 시작하는 과정에 사용되는 자료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법률대리인과 함께하는 것이 좋은데요.
기업회생을 신청했다면 1개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한 후에 4개월 이내에 1회 관계인 집회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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