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67,182 | 2024-04-2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명의신탁으로 부동산 거래를 한 후 명의수탁자와 문제가 생겼을 때 홀로 해결하기란 쉽지 않기에, 전문법조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소유권에 대한 실권리자가 아니라 타인의 명의로 약정을 진행하는 것을 명의신탁이라고 하는데요.
채무 변제를 담보하기 위해 채권자가 담보의 뜻이 적힌 서면을 등기신청서와 등기관에게 제출한 경우를 제외하고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안 됩니다.
명의신탁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하고, 신탁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수탁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황에 따라 부동산 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복잡한 법적 문제가 얽혀있는데요.
부동산 등기이전을 받기 위해서는 신탁 당시의 약정서와 지속적인 부동산 등기이전 요청 사실 등을 근거로 명의신탁소송 진행하여야 합니다.
소송 기간이 길게 소요되는 만큼 가처분을 신청하고 그 기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함께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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