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27,966 | 2024-04-1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잘못된 행위로 인한 징계처분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느끼신다면 소청을 제기하실 수 있는데요.
혼자 제기를 하는 것보단 소청변호사 통해 확실하게 진행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소청 심사는 행정심판제도로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면 심사하는 제도로, 공무원의 신분보장과 직업 공무원 제도의 확립 및 행정 자기통제 효과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을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이라 대략 말씀드리자면, 소청은 공무원 소속에 따라 관할이 다르고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을 통한 청구도 가능합니다.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니 만약 소청변호사 도움을 원하시면 처분 심사 설명서를 받으신 날부터 30일 이내에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소청을 제기했더라도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소청 심사의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소청 심사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행정청을 피고로 하여 관할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으니, 이와 관련된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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