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의 갑작스러운 요구로 인해 손해가 막심하실 것 같습니다. 일방적으로 거래를 끊어버릴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의 거래거절이 성립되는데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의거하여 사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거래의 개시를 거절하거나,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중단하거나, 거래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수량, 내용을 현저히 제한한다면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됩니다.
본 사안의 경우 상대방이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질문자님에 대해 부당하게 거래를 중단하였고, 당장 다른 거래처를 찾기가 쉽지않아 시장에서 배제될 우려가 있기에 위법성이 인정되지만, 거래거절은 공정위의 고발에 의한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불공정거래행위가 적발 된다면 해당 사업자에 대해 행위의 중지 및 재발방지, 보복금지, 계약조항 삭제, 시정명령 사실 공표, 과징금 등과 같은 행정적 제재는 물론이고 영업 손해가 발생했을 시 그와 관련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니 법률대리인을 통해 확실하게 손해배상민사소송 진행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업소송 관련된 사안은 전문적인 법률지식이 없다면 대처가 어렵기에, 수많은 민사소송 데이터를 통해 의뢰인 맞춤 조력하여 일상을 되찾아주는 본 변호인에게 도움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