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화살표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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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변호사님 전세보증금미반환 내용증명 보내는거 도와주세요.

조회수 74,357 | 2024-05-29

계약해지는 4달 전에 말했고 그때 집주인도 알겠다고 했거든요? 근데 저번 달부터 연락이 뜸해지더니 대뜸 다음 세입자가 들어와야지 보증금을 줄 수 있다는거에요. 당장 돈이 필요한데 보증금을 안주고 말도 안통해서 소송을 하려고 했는데 찾아보니까 그전에 내용증명을 보내면 좋나요? 제가 시간이 별로 없어서 주말에 상담 받고 싶은데 주말에도 가능하면 좋겠네요. 부동산변호사님 전세보증금미반환 내용증명 보내는거 도와주세요.
A

부동산변호사의 전세보증금미반환 내용증명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부동산변호사 입니다.

다음 세입자가 구해져야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다는 임대인의 전세보증금미반환 주장은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충분한 여유를 두고 계약해지를 통보하여 임대차 계약이 정상적으로 종료된다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줘야 합니다.

전세보증금내용증명 같은 경우 질문자님의 의사 표시를 입증하고 임대인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할 수 있는데요.

임차권등기명령 및 민사소송을 진행하실 때 좋은 증거자료가 되기 때문에 발송하는 것을 추천해 드리며, 작성 및 발송에 대한 모든 부분은 부동산변호사에게 맡길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이후 지급명령, 소송을 통해 반환받아야 하는데요. 급하게 돈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법적 절차를 빠르게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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