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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변호사님 전세보증금반환소송및가압류

조회수 38,502 | 2024-05-25

안녕하세요. 부동산변호사님 전세보증금반환소송후 임대인 자산에 가압류 걸려고 합니다. 1.등기부등본상 주소지른 떼보니 공동명의 2명으로 되어있는데 가압류를 걸수 있나요?
A

부동산변호사의 전세보증금반환소송/가압류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부동산변호사 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들어봐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며,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전세보증금반환소송 후에 가압류 신청을 할 때 공동명의가 되어 있더라도 가압류 진행이 가능합니다.

소송을 위해서 내용증명 발송을 하는 것도 추천해 드립니다.

내용증명은 질문자님의 주장을 명확한 사실로 만들어주는 증거자료로 활용이 가능하며, 소를 제기하지 않더라도 해결을 기대할 수 있으니 법률전문가의 도움으로 작성 및 발송을 하여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 진행을 하실 경우, 주장과 입증책임이 임차인에게 있기에 계약서 및 계약해지와 전세보증금에 대한 객관적 자료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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