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27,902 | 2024-03-2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받고 있는 혼인빙자사기죄는 혼인하겠다는 이유로 금전적, 기타 이익을 요구한다면 성립되는 범죄인데 우선 본인의 상황이 혼인빙자사기죄로 검찰송치가 될 사안인지 먼저 법률전문가와 살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혼인빙자사기죄에서는 '기망행위' 가 존재해야하는데 만약 기망행위가 인정된다면, 최대 10년 이항의 징역 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어 이 점 유의하신 후 경찰조사에 임해주셔야 합니다.
더불어 질문자님께서는 혼인을 약속하고 신뢰를 이용하여 금전을 빌렸기에 상대방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을 물 수 있습니다.
다만, 민사소송 또는 형사소송은 법률적 판단을 바탕으로 진행되는 것이기에 하루 빨리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모색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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