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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정보도용 어떡하면 좋을까요?...

조회수 61,127 | 2024-03-18

이거 어떡하면 좋을까요? 제가 작년에 11월 30일날 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폰을 개통하려고 폰가게에 갔는데 폰요금이 600만원이 나온겁니다 알아보니 제 명의로 폰 한개 개통하고 인터넷 설치비 2건 이렇게 나와 있드라구요 이건 제가 쓴게 아니거든요 제가 전에 폰 개통할때 인터넷 설치해도 되냐고 하니깐 저한태 피해가는거 없냐고 물어봐서 없다고 하길래 하라고 했는데 이 사단이 난거예요 아버지 집에 가압류까지 들어간다고 해서 미칠지경이예요ㅠㅠ 개인정보도용 어떡하면 좋을까요?
A

개인정보도용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현재 질문자님께서 개인정보도용을 당한 상황으로 사료되는데요.

개인정보도용으로 인한 가장 큰 피해 중 하나가 바로 '재산상의 피해' 일 겁니다.

재산상의 피해를 보았다면, 바로 은행에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으며 금융감독원을 통해 피해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계좌가 너무 많아서 하나하나 확인하기 어렵다면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를 이용하여 내 명의로 개설된 예금 또는 대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내 명의로 개통된 핸드폰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의 '명의도용방지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인데 가입사실현황조회서비스 메뉴를 이용하면 간단한 절차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한 내가 개통한 휴대폰이 아닌데 개통되었다면 해당 이동통신사에 확인하여 회선해지신청 또는 명의도용 신고를 통해 핸드폰 사용을 막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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