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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서울형사변호사님 보복폭행 맞고소 가능한가요

조회수 29,670 | 2023-04-17

새벽에 길을 지나가던중에 어떤 술취한 아저씨가 시비를 걸어와서 싸움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짜고짜 밀치면서 욕을 하길래 저도 욕을 같이 했더니 제뺨을 때리는겁니다. 너무 화가나서 참고 참다가 저도 폭행을 하게 되었는데 그 아저씨 쪽에서 오히려 합의 없이 고소를 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제가 정당방위라고 생각하는데 저의 이러한 보복폭행도 맞고소가 가능한가요? 서울형사변호사님께 자문 구하고싶어요.
A

서울형사변호사의 보복폭행 맞고소 관련 질의 응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서울형사변호사 입니다.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해서 어떠한 형태로든 불법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게 되었을 때 받게 되는 혐의로,

형법 제 260조 상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했다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행위로 혐의가 인정 된다면 상황에 따라 경찰 조사부터 재판까지 이어질 수 있으며, 형사사건으로 분류되기에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을 시 처벌 받을 가능성이 커지는데요.

때문에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상대측이 먼저 폭행을 유도했고, 정당방위로서 자신의 신체를 보호하기 위함이다라는 주장 등을 통해 사실 관계에 맞춰 전략을 구성해 반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철저히 방어적인 목적에서 불가피한 폭력이 있었다면 정당방위로 인정이 되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만, 아직까지는 보복폭행에 대해 정당방위를 인정하는 폭이 무척이나 좁습니다.​

또한, 어떻게든 사건을 마무리하기 위해 무작정 합의금을 제시하거나 선처를 강요한다면 상황은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맞고소를 진행하기 이전에 본인의 상황에서 알맞은 방법으로 원만하게 조율을 이룰 수 있도록, 서울형사변호사와 상담부터 진행하시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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