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29,670 | 2023-04-17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서울형사변호사 입니다.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해서 어떠한 형태로든 불법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게 되었을 때 받게 되는 혐의로,
형법 제 260조 상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했다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행위로 혐의가 인정 된다면 상황에 따라 경찰 조사부터 재판까지 이어질 수 있으며, 형사사건으로 분류되기에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을 시 처벌 받을 가능성이 커지는데요.
때문에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상대측이 먼저 폭행을 유도했고, 정당방위로서 자신의 신체를 보호하기 위함이다라는 주장 등을 통해 사실 관계에 맞춰 전략을 구성해 반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철저히 방어적인 목적에서 불가피한 폭력이 있었다면 정당방위로 인정이 되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만, 아직까지는 보복폭행에 대해 정당방위를 인정하는 폭이 무척이나 좁습니다.
또한, 어떻게든 사건을 마무리하기 위해 무작정 합의금을 제시하거나 선처를 강요한다면 상황은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맞고소를 진행하기 이전에 본인의 상황에서 알맞은 방법으로 원만하게 조율을 이룰 수 있도록, 서울형사변호사와 상담부터 진행하시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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