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12,242 | 2023-04-1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전주형사전문변호사 입니다.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해서 어떠한 형태로든 불법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게 되었을 때 받게 되는 혐의로, 상대가 꼭 폭행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죄가 성립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철저히 방어적인 목적에서 불가피한 폭력이 있었다면 정당방위로 인정이 되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만, 아직까지 형법에서는 정당방위를 인정하는 폭이 무척이나 좁습니다.
참고로 폭행으로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한 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벌이 내려질 수 있는데요.
이와 함께, 단순한 상해죄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며, 거기다 10년 이하의 자격정지가 내려지게 됩니다.
또한, 특수상해 혐의는 사안에 따라서 3년 이상의 형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수상해죄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가 된다고 하더라도 처벌 자체를 면할 수는 없는데요.
다만, 합의가 됨으로써 처벌수위가 낮춰질 수 있게 되는 것이며, 합의 이외에도 여러 양형자료들의 준비, 제출, 변론절차 진행이 필요할 것입니다.
어떻게든 사건을 마무리하기 위해 무작정 합의금을 제시하거나 선처를 강요한다면 상황은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상황에서 알맞은 방법으로 원만하게 조율을 이룰 수 있도록, 전주형사전문변호사를 추천 받아 상담부터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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