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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형사변호사님 존속협박 폭행협박 두 가지 혐의로 처벌이 가능한가요

조회수 98,696 | 2023-04-05

저는 분노조절장애와 조울증으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가정의 불화가 심하기 때문에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항상 컸었는데요. 하루는 어머니에게 손찌검을 하는 모습을 보고 참다 못해 아버지를 폭행하고 협박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이러한 저를 괘씸하다고 존속협박과 폭행협박으로 처벌을 원한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혹시 이러한 상황에서는 무조건 제가 처벌을 받게 되는건가요? 앞으로 어떻게 풀어가야할지 대구형사변호사님과 상담 좀 받아보려고 합니다.
A

대구형사변호사의 존속협박 및 폭행협박 관련 질의 응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대구형사변호사 입니다.

일반 범죄와 동일하게 존속협박도 마찬가지로 신체나 생명, 자산, 명예 등을 해칠 수 있을 것을 예고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 행위가 이뤄졌는지의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것으로 하여금 실제 이를 들은 인물이 그로 인하여 공포심이 일어났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히 범죄가 성립이 된다고 보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의 상황이 어떠했고, 어떠한 경위로 이와 같은 말이 나오게 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적용되고 있는데요.

욕설이나 모욕하는 행위가 나오지 않았어도 죄책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부모를 겁박 하는 과정에서 폭행을 행사하였을 경우, 존속을 대상으로 한 범죄 행위이기 때문에 더욱 높은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이는 존속협박과 폭행협박에 해당되어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7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교 사회에 위배되는 범죄를 저지른 것이라고 해도 피해자가 이에 대해 선처를 해주거나 처벌 불원 의사가 있다면 면책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상해죄가 벌어진 상황이라고 한다면 반의사불벌죄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죄책 모두가 심판대에 오를 수 있습니다.​ 때문에 합의를 하는 것 그 자체도 매우 중요하지만,

빠른 시일 내에 대구형사변호사 도움을 받아 해결책의 실마리부터 마련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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