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98,696 | 2023-04-05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대구형사변호사 입니다.
일반 범죄와 동일하게 존속협박도 마찬가지로 신체나 생명, 자산, 명예 등을 해칠 수 있을 것을 예고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 행위가 이뤄졌는지의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것으로 하여금 실제 이를 들은 인물이 그로 인하여 공포심이 일어났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히 범죄가 성립이 된다고 보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의 상황이 어떠했고, 어떠한 경위로 이와 같은 말이 나오게 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적용되고 있는데요.
욕설이나 모욕하는 행위가 나오지 않았어도 죄책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부모를 겁박 하는 과정에서 폭행을 행사하였을 경우, 존속을 대상으로 한 범죄 행위이기 때문에 더욱 높은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이는 존속협박과 폭행협박에 해당되어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7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교 사회에 위배되는 범죄를 저지른 것이라고 해도 피해자가 이에 대해 선처를 해주거나 처벌 불원 의사가 있다면 면책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상해죄가 벌어진 상황이라고 한다면 반의사불벌죄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죄책 모두가 심판대에 오를 수 있습니다. 때문에 합의를 하는 것 그 자체도 매우 중요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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