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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에타 명예훼손고소 당했는데 어이가 없네요.

조회수 79,544 | 2023-12-14

제 남편이 대학교 교수인데 최근에 남편 폰을 보면서 자기가 관리하는 학생이랑 이상한 카톡대화를 나눈걸 제가 발견했고 그걸 캡처해서 제 폰으로 보내놨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화가나서 당장 따지고 싶었지만 증거를 조금 더 모았습니다. 그리고 절 너무 힘들게 한 그 둘에게 복수하고 싶은거에요.  에브리타임에 어떻게 가입해서 제가 특정 과를 지목하고 누구인지 유추가능하게  카톡대화내용을 첨부해 게시글 업로드를 했거든요? 그걸 본 남편이랑 그 여자애가 절 에타 명예훼손고소를 했습니다.   피해자는 저인데 왜 제가 고소를 당해야하는거죠?
A

명예훼손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불륜을 저지른건 그들인데 오히려 에타 명예훼손고소를 당해 상심이 크셨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사건의 감정적 충격으로 인해 감정적 보복으로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는 형사처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분류되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으실 수 있는데 이때 명예훼손 성립요건에 해당하는지 살펴보셔야 합니다.

명예훼손죄 성립요건은 공연성, 특정성, 고의성 이 3가지가 다 성립되어야 처벌이 가능한데 셋 중 하나라도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사건이 되지 않기에 처벌받을 위기에서 벗어납니다.

그러나 명예훼손이 성립한다면 형사적 책임뿐만 아니라, 이같은 불법행위에 대해 위자료 청구 및 실제 피해에 대한 민사적 책임을 질 수 있기에 본 사안 관련 자세한 상담을 통해 법률 자문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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