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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전변호사님 아동학대로 문의 할게 있습니다.

조회수 20,302 | 2024-02-02

대전변호사님 아동학대로 문의 할게 있습니다.  제가 현재 초등학교 방과후 교사로 근무하고 있는데 가르치는 아이들 중에 분노조절을 못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딴 애들한테 시비걸고 욕하고 그래서 제가 어느정도 훈계차원으로 말을 하다가 먼저 저를 때리려고 하길래 뭐하는짓이냐고 소리 지르면서 밀게 되었는데요 넘어지면서 다쳐서 그 부모가 저를 아동학대로 신고했습니다.  형사처벌 이거 성립되나요? 억울합니다.
A

대전변호사의 아동학대 관련 질의 응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대전변호사 입니다.

훈육이라는 단어로 신체적 피해를 입힐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정서적인 트라우마를 유발하거나 안정적인 성장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학대로 규정되어 형사처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다른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훈계차원으로 아동과 대화를 나누고 해당 아동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 순간적으로 미는 행동을 하셨지만, 상대방이 다쳤기에 상황이 심각해진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아동학대로 신고를 해서 유죄가 확정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이 내려질 수 있으며, 보육기관이나 아동과 연계되어있는 직업 종사자일 경우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향후, 특정 취업기관 제한이 되는 등, 불이익이 다소 크기에 피의자로 연루되셨다면 혐의를 받는 순간부터 대전변호사 조력을 받으셔서 대응책을 세우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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