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88,722 | 2024-01-1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형사변호사 입니다.
상대방의 일방적인 폭행으로 피해를 입으신 것만으로도 억울하실 것 같은데, 상대측에서 쌍방이라고 주장하셔서 더욱더 심란하실 것 같은데요.
질문자님의 질문부터 대답을 드리자면, 1번 질문자님이 먼저 상대방을 때렸다는 주장을 상대측에서 하더라도,
cctv나 목격자의 진술 등 사건의 정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경우 일방적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3
2번 폭행사건에서 전적으로 피해를 당하신 입장으로 보아, 다친 부위에 대한 전문의의 진단서 등 피해사실을 구체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들을 수집해 놓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파악되며,
경찰진술 상황에서 일관되고 논리적인 입증을 하기 위해서라도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현재 질문자님의 경우, 단체폭행 고소와 함께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까지 함께 진행해보실 수 있으니 사건의 구체적 내용에 대한 법률적 자문부터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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