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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술집에서 단체폭행 당했습니다. 형사변호사님

조회수 88,722 | 2024-01-13

술집에서 단체폭행을 당했습니다. 화장실에서 가해자가 왜치냐고 해서 "죄송합니다" 하고 나왔습니다. 화장실이 원체 좁아서 쳤는지 안쳤는지도 모르니 그냥 사과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저희 테이블로 와서 말투가 ㅈ같냐고 하면서 시비를 걸어왔습니다. 저도 기분나빠 뭐라했고 서로 언쟁이 오가며 그 사람들이 맞짱드게 나오라 했습니다. 저는 때릴거면 여기서 때리라고 말했더니 저를 의자에서 넘어뜨리며 눕혀진 저를 발로 밟고 때렸습니다. 얼굴에 잘보이는 상처와 눈밑에 멍(팬더처럼) 등 타박상이 생겼습니다. 모두 사진으로 남겨두었으며 그들이 집단으로 때리고 밟는 영상도 cctv에 담겼습니다.(경찰이 회수) 다음날 진행상황이 궁금해서 경찰에 전화했더니 상대방 진술서에 제가 화장실에서 먼저 쳤다라는 진술이 있다고 합니다.  당연히 저는 치지도 않았고, 쳤다 하더라고 화장실이니 당연히 증거도 없습니다.(가해자들 증언뿐) 가해자들은 피해가 하나도 없고 저는 팔에 찰과상, 얼굴에 타박상 등이 있습니다. 질문1. 이 경우 가해자들이 진술서에 쓴것처럼 제가 먼저 쳤다라고 하면서 우기면 제가 폭행사건에서 피해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을까요? 저는 상해진단서(전치 2주)(눈꺼풀 및 눈주위에 타박상, 턱의 염좌 및 긴장)를 받았고, 상처 부위도 사진으로 모두 남겨놓았습니다.  질문2. 추가로 준비해둘만한 것과 제가 불리할 경우가 있을까요? 형사변호사님 제발 답변 주세요.
A

형사변호사의 단체폭행 관련 질의 응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형사변호사 입니다.

상대방의 일방적인 폭행으로 피해를 입으신 것만으로도 억울하실 것 같은데, 상대측에서 쌍방이라고 주장하셔서 더욱더 심란하실 것 같은데요.

질문자님의 질문부터 대답을 드리자면, 1번 질문자님이 먼저 상대방을 때렸다는 주장을 상대측에서 하더라도,

cctv나 목격자의 진술 등 사건의 정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경우 일방적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3

2번 폭행사건에서 전적으로 피해를 당하신 입장으로 보아, 다친 부위에 대한 전문의의 진단서 등 피해사실을 구체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들을 수집해 놓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파악되며,

경찰진술 상황에서 일관되고 논리적인 입증을 하기 위해서라도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현재 질문자님의 경우, 단체폭행 고소와 함께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까지 함께 진행해보실 수 있으니 사건의 구체적 내용에 대한 법률적 자문부터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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