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25,192 | 2024-01-0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본인과 상대방 외에 제 3자가 들을 수 있는 공공연한 장소에서 특정인을 상대로 모욕적인 언어를 전달하거나, 명예를 훼손시키는 말을 했다면 모욕죄나 허위사실 명예훼죄로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피해를 당한 입장이기에, 녹취록이나 문자메시지, 제 3자의 진술 등 사실을 직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확보한다면, 법정에서 보다 유리하게 상대방을 처벌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죄목이 인정될 경우 상대방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합의를 통해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으나 또 다시 같은 상황의 범행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기에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철저한 대응책을 마련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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