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화살표_1

법률지식인

법률 궁금증 비전문가, 광고성 답변에 지쳤다면? 대륜의 전문변호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PDF
Q

인천변호사님 주거침입죄고소 관련질문 , 무혐의가 되는지

조회수 5,093 | 2023-12-28

현재 여자친구가 예전에 같이 동거하던 전남자친구가 술먹으면 폭행하고 막대하고 평소에도 노예처럼 부리는 행동에 많이 힘들어서 저한테 고민상담을 많이 했었습니다. 하지만 동거이기때문에 쉽게 헤어지지 못했고 제가 상담해주다보니 고마워서 그당시 동거하던 집에서 여자친구 허락하에 밥도먹고 키우는 강아지랑 놀았습니다. 그러고 그 전남친하고 헤어지고 어쩌다보니 저랑 사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자친구가 그당시 의지할곳이 강아지밖에없었고 그만큼 애정이가는 강아지를 본인이 키우겠다고 하며 지속적으로 강아지를 가지고 연락을 하겠끔 연락유도를 하며 연락을 하던중간에 제가 화가나서 그 전남자친구하고 연락을 하던 와중에 내집에 들어와서 내 여자친구랑 뭐했고 뭐했고 그러지않았냐 고소하겠다 법정에서보자 이랬는데 이게 주거침입죄에 해당할까요? 그냥 저는 그랬을때 그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 그랬는데 그부분이 어떤 부분인지도 특정하지 않았고 그후로는 네 고소해라 나는 떳떳하다 만약 무혐의가 된다면 무고죄로 넣는다 이랬는데 죄가 성립이 되나요? 여자친구랑 동거하고 그당시 그 전남자친구는 여행을 간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 전남자친구는 수많은 전과범에 문제가 많은 사참입니다. 제가 알기론 동거중이고 둘중하나가 없는 상황에서 한명이라도 동의를 한다면 문제가 없는걸로 알고있는데 괜찮을까요??
A

인천변호사의 주거침입죄 관련 질의 응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인천변호사 입니다.

안전이 보장받아야 하는 개인적 공간을 무단으로 점유하거나 침입하여 안정을 해치려고 했다면, 주거침입죄로 신고를 하실 수 있는데요.

주거침입으로 신고되는 건물이 현재 여자친구분의 명의로 되어있는 집이고, 전 남자친구와 헤어져 따로 살고 계신 상황이라면 질문자님의 경우 주거침입에 해당 되지 않아, 고소가 된다해도 무혐의 처리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자친구의 사전 동의없이 전 남자친구분만 있었던 상황에서 무단으로 침입하는 경우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생각하셔야 하기에,

대화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점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관련 업무분야

형사 · 주거침입죄

관련 구성원

김인원변호사님

김인원

대표변호사

이메일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대전홍성지청 부장검사 경력

T. 070-7510-1044

이일권변호사님

이일권

대표변호사

이메일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부산고등검찰청 부장검사 경력

T. 070-7510-1822

서봉하변호사님

서봉하

최고총괄변호사

이메일

의정부지검 부장검사,부산서부지청 부장검사 경력

T. 070-7510-1755

모든 분야 한 눈에 보기

1/0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

이름

연락처

사무소

select icon

사건분야

select icon

문의내용

Quick Menu

카톡예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