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5,093 | 2023-12-28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인천변호사 입니다.
안전이 보장받아야 하는 개인적 공간을 무단으로 점유하거나 침입하여 안정을 해치려고 했다면, 주거침입죄로 신고를 하실 수 있는데요.
주거침입으로 신고되는 건물이 현재 여자친구분의 명의로 되어있는 집이고, 전 남자친구와 헤어져 따로 살고 계신 상황이라면 질문자님의 경우 주거침입에 해당 되지 않아, 고소가 된다해도 무혐의 처리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자친구의 사전 동의없이 전 남자친구분만 있었던 상황에서 무단으로 침입하는 경우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생각하셔야 하기에,
대화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점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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