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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형사변호사님 비밀침해죄 고소 당했습니다.

조회수 84,132 | 2023-12-28

안산형사변호사님 이혼 한 와이프가 남자를 만나는 것 같아서휴대폰 봤는데 자기 허락없이 멋대로 봤다고 비밀침해죄 고소했습니다. 성립기준 따로 있을까요?아니 그냥 폰만 본건데도 죄가 인정되나요?
A

안산형사변호사의 비밀침해죄 고소 관련 질의 응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안산형사변호사 입니다.

연인이나 배우자 사이라도 개인의 사적인 영역이 담긴 휴대전화를 몰래 본다면, 비밀침해죄 해당되어 형사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아무런 고의없이 단지 궁금하시다는 이유만으로 보셨을 수도 있지만, 상대가 불편함을 느끼고 사생활 침해로 불쾌함을 호소하는 경우 억울하시더라도 정황상 경찰조사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본 죄목은 비밀번호 등 비밀장치로 잠궈둔 타인의 편지나 문서 등을 동의없이 개봉함으써 성립되고 있으며, 아무리 부부사이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허락없이 어떠한 개인적 정보를 열람할 권리는 없습니다.

만약 고소를 당하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사건의 정황이 뚜렷하게 인정된다면 3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기에,

억울하게 실형 선고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변호사의 조력을 미리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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