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58,665 | 2023-12-08
아동복지법위반 무혐의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아동복지법 제 17조 제 5호에는 아동의 정신건강이나 발달을 하는데 부정적인 영향이나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를 할 경우,
그리고 발생할 위험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행하는 경우, 아동학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현재 정서적 아동학대로 신고 당하신 상황으로, 아동복지법위반 무혐의 판결 받고 싶으시다고 했으나,
생각보다 아이에게 큰 트라우마를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법률 대리인의 조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리적 폭행을 가하지 않았어도 정서적 트라무마를 야기하거나 피해를 끼쳤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이 내려지게 될 수 있습니다.
신고를 당하셔서 경찰조사를 받고 계시다면, 진술의 과정에서 명확한 변론을 토대로 신빙성을 얻어야만 선처를 주장해볼 수 있기에,
홀로 준비하시지 마시고 관련 사건에 대한 경험을 다수 보유한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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