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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동복지법위반 무혐의 판결 받고 싶어요

조회수 58,665 | 2023-12-08

지역아동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잘 안씻어서 냄새라고 해야하나, 악취가 나는 아이가 있거든여? 그래서 저도 모르게 '악 냄새 엄청 난다'이렇게 말했습니다.근데 그 아이 학부모가 그 사실을 알고 저를 정서적 아동학대범이라고 하면서 신고를 했습니다. 너무너무 억울해요. 저도 인간인지라 그런 소리 못할까요?형사처벌 받을까 무섭네요..아동복지법위반 무혐의 판결 받고 싶어요
A

아동복지법위반 무혐의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아동복지법 제 17조 제 5호에는 아동의 정신건강이나 발달을 하는데 부정적인 영향이나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를 할 경우,

그리고 발생할 위험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행하는 경우, 아동학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현재 정서적 아동학대로 신고 당하신 상황으로, 아동복지법위반 무혐의 판결 받고 싶으시다고 했으나,

생각보다 아이에게 큰 트라우마를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법률 대리인의 조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리적 폭행을 가하지 않았어도 정서적 트라무마를 야기하거나 피해를 끼쳤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이 내려지게 될 수 있습니다.

신고를 당하셔서 경찰조사를 받고 계시다면, 진술의 과정에서 명확한 변론을 토대로 신빙성을 얻어야만 선처를 주장해볼 수 있기에,

홀로 준비하시지 마시고 관련 사건에 대한 경험을 다수 보유한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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