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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절도죄 공소시효 어떻게 되나요?

조회수 15,532 | 2023-12-05

부모님 이혼하신 후 새어머니랑 5년 간 학대받고 살다가나올 때 제 물건 다 들고 나왔습니다.근데 나온지 5년 지났는데 그때 허락없이 들고간 물건 가지고 오라고 절도로 신고하겠다고바락바락 우기네요아버지 되는 사람은 뭐하는지 모르겠습니다.이거 처벌 되나요?절도죄 공소시효 어떻게 되나요?
A

절도죄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5년이 지난 사건이지만 지금 고소를 당하신 입장이라서 질문자님께서 많이 난처하실 것 같은데요.

다만, 절도죄 공소시효 기간은 7년으로 규정되어 있어 처벌성립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본래 있었던 장소에 물건이 있지 않거나, 본인의 소유가 아닌 물건을 상대의 허락없이 마음대로 옮기거나 장시간 점유하고 있는 경우, 절도 혐의를 받아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해당 죄목이 인정될 경우,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만일 위험한 흉기를 소지하거나 2명 이상 다중으로 행했을 경우 특수혐의가 붙어 형량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본 범죄는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에 따라 유죄를 규정하고 있기에, 절도 행위가 아니였음을 명확한 근거자료를 통해 법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만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강력범죄에 속하는 만큼, 재판 경험을 풍부하게 보유한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으며,

실형을 선고받으실 수 있는 높은 확률인 사안이기에 법률 자문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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