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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별거가 이혼소송시 문제가 될까요

조회수 18,870 | 2023-12-12

남편이랑 결혼 4년차 때 쯤 제가 다른지역으로 발령이 나는 바람에 주말부부를 했는데 남편이 거진 제가 있는 지역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다가 한 1년정도 지나니 남편도 지쳤는지 안내려와서 거진 1년을 별거하다시피 지냈습니다.  제가 가고싶어도 저희 회사가 주말에도 일을 시켜서 어쩔 수 없었는데 최근 회사에서 수고했다고 장기포상휴가를 주길래 바로 남편집을 갔다가 남편이 다른여자랑 자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남편한테 부끄러운 행동을 한 적이 없는데 남편은 매주마다 이랬다고 생각하니 정이 확 떨어지더라요.  그래서 이혼소송을 생각중인데 이혼전별거가 이혼소송 시 문제 될까요?
A

이혼소송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이혼전별거 경우 이혼소송 시 문제가 되는지 말씀주셨는데요.

장기별거이혼소송은 사유가 '별거'라면 이혼소송이 기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했다면 이야기는 달라지며 만약 질문자님께서 이혼소송을 진행하고 싶다면 어떤 사유로 별거가 진행되었는지, 별거 중 부부관계가 어떻게 흘러 갔는지를 먼저 확인해보셔야합니다.

또한 별거이후의 형성된 재산은 분할대상에 포함되지 않지만 상대방이 추후 이혼소송시 별거시점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니 이를 소명할수 있는 증거자료들을 수집해 두시길 권합니다.

더불어 별거 사실만으로는 이혼을 주장하기는 어렵기에 소송을 진행하기 전 정확이 어떤 유책사유가 있는지, 준비과정과 전차진행과정 등을 법률대리인께 먼저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가사법 전문자격을 갖춘 이혼전문변호사를 중심으로 다양한 시선으로 사건분석을 통해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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