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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특수폭행 합의금 제시 받아 들여야 할까요?

조회수 69,829 | 2023-09-15

회사에서 사이가 안좋은 사람들이랑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요.그대로 싸움이 났고 저를 보호하기 위해서 의자로 상대방을 내리쳤어요.많이 다치지는 않았는데 합의금을 크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먼저 때려서 방어만 한 것 뿐인데 처벌 받을 것 같아서 억울합니다. 특수폭행 합의금 제시 받아 들여야 할까요?
A

특수폭행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질문자님의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상대방을 내려치신 행위를 했으나, 상대방에게 위험한 물건을 휘두른 것은 사실이므로 특수폭행 처벌이 가해지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수폭행은 위험한 물건을 들고, 고의적으로 폭력을 가하는 경우 처벌됩니다.

의자는 평소 일상생활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물건에 해당하나, 충분히 사람을 해할 수 있는 물건이 됩니다.

이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듯 특수폭행이나 특수상해 등 ‘특수’가 붙는 경우, 단순한 형사사건보다 훨씬 더 가중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또한 특수폭행 등은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처벌불원서를 받는다 하더라도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조사가 계속됩니다.

따라서 피해자측에 요구하는 특수폭행합의금의 제시금액을 받아들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 하더라도, 진정성 있는 반성의 모습을 보이는 것은 이후 양형요소로 크게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특수폭행합의금의 평균 금액은 300~500만원 정도로 알려져있으나 만일 불합리할만큼 크게 요구한다는 생각이 드실 경우, 형사전문변호사를 대동하여 합의금을 조율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상대 측이 먼저 시비를 걸어서 다툼이 발생했다는 점, 목숨의 위협을 느껴 방어를 하기위해 행했다는 점 등의 이유를 들어 정당방위 주장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 한 판례에 의하면 먼저 시비를 걸었다하더라도 더 많은 피해를 본 쪽이 더 경한 처분을 받기도 했으므로 사안에 대한 상담이 중요합니다.

경찰조사가 시작되는 시점부터 법률 대리인을 선임하여 본인의 입장을 보다 논리적이고 정확하게 소명하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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