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48,732 | 2023-12-29
안녕하세요. 안양로펌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만약 임대인이 월세보증금을 돌려줄 의사가 없어보이면 질문자님께서 적극적으로 월세보증금반환을 요구하고 그럼에도 답변이 없다면 소송까지 생각해주셔야 하는데요.
먼저 원세보증금반환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에게 계약이 종료되기 반년 전에서 2달 전까지는 최소한 계약연장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전달을 명확히 하여 추후 소송에서 증거로 활용해야 합니다.
현재 질문자님께서 새로운 곳에서 거주 중이라면 월세보증금반환소송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해주셔야 합니다.
그 이후 소송을 통해 승소라는 판결을 받아내신다면 압류, 경매 등의 강제집행을 통해 강제력을 동원하여 피해받은 금액을 돌려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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