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구속적부심사 정의
- - 구속적부심사 관련 법령
- 2. 구속적부심사 청구 방법
- - 청구권자와 청구사유
- - 구속적부심사 청구 방법
- - 구속적부심사 인용 조건
- 3. 구속적부심사 인용 사례
- - 구속적부심사 재체포, 재구속 제한
- 4. 구속적부심사 청구 조력
1. 구속적부심사 정의

구속적부심사를 쉽게 말하면 형사재판을 받아야 할 피고인을 구속하는 것이 법적으로 적합한지, 부적합한지를 판단하는 심사입니다.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하면, 법원은 해당 구속의 적법성과 계속할 필요가 있는지를 판단하여 피의자를 석방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지가 없거나, 증거인멸 또는 도주할 염려가 있을 때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습니다.
이때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수사 등에 대해 이의가 있다면,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으로부터 구속당한 국민이라면 누구나 관할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속적부심사 관련 법령
⑥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①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관할법원에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適否審査)를 청구할 수 있다.
2. 구속적부심사 청구 방법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사람과 청구 사유,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구권자와 청구사유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사람을 청구권자라고 합니다.
구속된 피의자 본인과 피의자의 변호인은 물론, 피의자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와 같은 가족, 동거인과 고용주 역시 구속적부심사 청구권을 가집니다.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을 때는 구속영장의 사유가 법률에 위반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입니다.
구속 후에 중대한 사정이 변경되어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도 청구 사유로 인정되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에 대한 심사는 법원에서 진행합니다.
구속적부심사 청구 방법

청구서 작성 > 관할 법원 제출 > 법원 심문 기일 통지 > 법원 심사 > 48시간 내 구속적부심사 진행 > 24시간 내 청구에 대한 결정
구속적부심사 청구방법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청구서를 작성하여 관할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때 청구서에는 구속된 피의자의 인적 사항과 청구인의 성명 및 피의자와의 관계를 작성하면 됩니다.
또한 구속영장의 발부 일자, 청구의 취지 및 이유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할 경우, 청구권자는 구속영장을 보관하고 있는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에게 등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속적부심사 청구권자가 청구서를 제출하면 법원은 3일 이내로 심문 기일을 지정하여 장소와 함께 통지합니다.
이후 법원은 이를 지체 없이 심사한 뒤, 48시간 이내에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조사합니다.
심문, 조사 시에 검사와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으며, 청구권자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법원은 조사와 서류, 증거물 등을 토대로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하고, 심문 절차가 종료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청구에 대한 결정을 내립니다.
청구의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거나 수사를 방해할 것으로 판단된다면 기각 결정을 내리고, 반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구속된 피의자를 석방하게 됩니다.
구속적부심사 인용 조건
법원의 구속적부심사 인용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서약서 제출
- 주거 제한
- 피해자 등에 대한 접근금지
- 보증금 납부
- 기타 법리적 오해
3. 구속적부심사 인용 사례
구속적부심사가 인용된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속적부심사 인용 사례 | 인용 이유 |
내란죄 혐의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 인용 | 검찰의 구속기간 계산 오류 |
연구비 부정 사용한 대학 총장 석방 | 보증금 3억원 납입, 주거지 거주, 사건 관계인 접촉 금지 등 단서 |
‘서해 피격’ 관련 전 국방부장관, 전 해경청장 석방 | 증거 인멸, 도주 우려 없음 판단 |
‘정치 댓글 공작’ 사건 관련 전 국방부장관 석방 | 위법 지시 등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어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석방 |
특수상해, 재물손괴 혐의로 유치장 수감된 피의자 석방 | 임의동행 아닌 현행체포였으며, 피해자 접근금지 결정을 받아 석방 |
구속적부심사 재체포, 재구속 제한
구속적부심사 결정에 따라 석방된 피의자는 같은 범죄사실로 다시 구속할 수 없습니다.
단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다시 구속할 수 있으니 유의하여야 합니다.
1)피의자가 도망감
2)피의자가 도망갈 징후를 보임
3)범죄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음
4)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음
5)주거 제한이나 그 밖에 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함
4. 구속적부심사 청구 조력

억울하게 범죄에 연루되었는데 구속까지 당하게 되면 사건에 적절히 대응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증거자료를 찾아볼 수 없고, 변호사와 접견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구속까지 됐다고 하면 주변에서도 진짜 혐의가 있을 것으로 미리 짐작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구속적부심을 통해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을 준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하지만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한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며, 그에 마땅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이를 밝혀내기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충실한 법리적 검토를 진행하여 의뢰인의 사건에 대한 최적의 결과를 도출하고 있습니다.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3년 최근 3년간 체포·구속적부심사 현황 중 인용률은 약 7%에 달했습니다.
낮은 인용률에서도 억울하게 구속된 상황을 소명하여 이후 형사사건 절차를 보다 유리한 상황에서 밟아보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