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정
수석변호사
선관위 위법성검토요원
T. 070-7510-2139
"Du Kannst, denn du sollst(해야 한다면, 할 수 있다)."
이혼, 민사, 상속, 가사 사건 등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이혼 시 재산분할 갈등이 있을 때나 상속재산분할 심판에서 분할대상 재산 조정 등 사건에서 의뢰인에게 이익이 되는 결과를 가져다주는 조력자입니다. 사건을 세밀히 파악하여 신속하게 절차에 임하면서 의뢰인에게도 긍정적인 기운을 전하는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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