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본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앞 차량을 충격하였고, 조치를 하지않고 뺑소니를 하게되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직접 경찰서를 찾아가 자수를 하면서 음주운전 및 도주치상 혐의로 입건이 되었는데요.
과거 음주운전 전과가 있기에 실형을 피하고 최대한 감형을 받고자 교통사고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음주운전 및 도주치상 사건 경험이 많은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교통사고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음
■앞 차량을 충격하고 뺑소니를 한 것은 사실이나, 자진신고를 했음
■자수 후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였음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해자들도 처벌을 원하지 않고있음
대륜과 함께 사건을 진행한 의뢰인께서는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라는 내용의 주문이 담긴 판결문을 받으셨습니다.
동종전과가 있고 알콜혈중농도도 높았을 뿐만 아니라, 뺑소니 혐의까지 있어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았지만 전문변호사와 함께 대응함으로써 집행유예로 사건을 종결시킨 사례입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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