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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죄 무혐의 결정] 게임하다가 음란한 욕설했으나 불송치 결정 받아냄

결과 불송치
조회수 1019
의뢰인이 게임을 하다가 다른 이용자에게 음란한 욕설을 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됐는데, 성폭력특례법위반으로 처벌 받으면 취업 제한 등이 있어 형사전문변호사·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한 사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 당해

의뢰인은 게임을 하던 중 다른 이용자에게 음란한 욕설을 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됐습니다.

이후 성폭력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처벌을 받게 되면 취업 제한 등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에 게임 중 욱하는 마음으로 심한 욕설을 하게 된 것을 반성하며 형사전문변호사·성범죄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실수 반성 강조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법률상담을 통해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 경험이 있는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성범죄전문변호사팀을 구성했습니다.

■ 피의자는 감정 조절을 못하고 실수를 한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음

■ 피의자는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재범의 우려가 없음

■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합의했으며, 피해자는 처벌불원 의사를 밝힘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불송치 결정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판단하고, 통신매채이용음란죄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불송치 결정이란? (자세히보기)](https://www.daeryunlaw-detective.com/lawInfo_new/564)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사건 규모에 맞는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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