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의뢰인은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전자발찌를 훼손하여 얼마 후에 체포되었습니다.
음주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보호관찰관의 출석요구서 확인을 거부하고 물건을 던졌는데요. 이에 징역 2년을 선고받아 수감 중이었습니다.
1심의 형량이 과중하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전자장치부착법 위반 항소를 하고자 법무법인 대륜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전자장치부착법 위반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지난 몇 년간 범행 시도한 적 없이 성실히 생활했으나, 힘든 사생활으로 인해 충동적으로 범행에 이르렀음
■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음
■ 양형 참작사유 등을 고려하였을 때 1심 판결은 부당함
형사전문변호사팀은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의 선처를 부탁한다고 호소하였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전자장치부착법 제38조(벌칙) ① 피부착자가 제14조제1항(제27조 및 제3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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