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의뢰인은 피해회사에서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었습니다. 피해회사는 벌금 환급금을 회사 명의의 계좌에 업무상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8,000만 원에 해당하는 금원을 본인의 계좌로 수 차례에 걸쳐 이체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혐의를 받았는데요.
업무상횡령죄로 고발 당한 의뢰인은 경찰단계부터 도움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 횡령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사건을 면밀히 파악한 후 업무상횡령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횡령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청구가 있을 경우 언제라도 즉시 지급할 수 있도록 명백한 반환의사 아래 별도 보관하고 있었음
■ 피의자는 거액을 횡령할 의사는 없었음
■ 피의자는 횡령금액을 반환하고, 동종 범죄 전력도 없음
횡령전문변호사팀은 피해회사의 회계장부 제출을 요청하는 등 적극 수사를 요청하며, 의뢰인의 혐의에 대해 적극 해명하였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에 대해 벌금형 처분을 내렸습니다.
△형법 제356조 :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업무상의 임무를 위반하여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한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수천만 원에 대한 업무상횡령죄 혐의를 받았으나 횡령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백만 원대의 벌금형으로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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