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본 사건 의뢰인은 업무상으로 매도인으로부터 물품을 여러 차례 구입하였습니다. 그러나 매도인이 판 물품은 장물(절도·강도·사기·횡령 따위의 재산 범죄에 의하여 불법으로 가진 타인 소유의 재물)이었습니다.
업무상과실장물죄는 형법상의 재산죄 가운데 중과실의 경우와 더불어 과실범을 처벌하는 유일한 규정으로 주의를 요구합니다.
의뢰인은 장물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물건을 구매했다가 형사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이자 저희 법무법인 대륜 대전형사전문변호사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업무상과실장물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의자가 스스로 제출한 매입 장부에는 장물 매입 시일, 품목, 무게, 판매자의 차량 번호 등을 기록한 것을 확인할 수 있어 업무상 주의의무를 과도하게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피의자는 통상적인 가격에 장물을 매입하였으며, 이를 통해 얻은 이득 역시 낮았음
■ 피의자는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으며, 범죄사실을 전부 자백하였음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피의자가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한 점이 있기는 하나, 그 정도가 과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본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의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위 사례와 같은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에 연락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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