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의뢰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자였습니다. 수사기관의 화장실에서 카메라촬영죄를 행하였는데요.
법무법인 대륜 진주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검사는 수사기관의 화장실에서 범행이 일어났다는 점 등 사유로 형이 가볍다며 항소하였는데요.
원심 집행유예 선고가 정당하다는 것을 밝히기 위해 진주형사전문변호사와 다시 대응에 나섰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원심 판결을 토대로 카메라촬영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진주형사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으며,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 대법원의 판례를 살펴보면, 1심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
■ 원심 판결은 대법원의 입장과 같이 존중되어야 함
진주형사전문변호사 팀은 의뢰인을 엄하게 처벌하기 보다는 한번 더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호소하였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진주형사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성폭력처벌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촬영죄)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회복무요원이 수사기관 화장실에서 이와 같은 행위를 하여 처벌 수위가 높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진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원심 집행유예 선고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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