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의뢰인은 피해자들에 거짓 물품을 판매한다고 속여 금원을 편취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사기죄실형을 선고 받았다는데요.
피해자가 다수 발생하였고,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벌금형 등을 선고 받은 적이 있는 만큼 실형을 면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 이 같은 범죄를 저질렀던 의뢰인은 최대한 감형을 해보고자 저희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기죄실형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청주형사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생활비가 부족한 나머지 이 같은 범죄를 저질렀으며 전형적인 생계형 범죄였음
■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들에 피해 금액을 회복하여 주고 합의를 마쳤음
■ 피고인은 사회초년생으로 사회 경험이 부족했으며, 성실하게 근로 활동을 해보지 못했었음
청주형사전문변호사 팀은 여러 정상들을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선고한 징역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법원은 피해자들의 배상명령신청 역시 기각했습니다.
본 사건 의뢰인은 사기 범죄를 저지르면서 전기통신사업법 역시 위반했었는데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안된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또한, 이를 어길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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