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의뢰인은 상가 안에 있는 공중화장실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칸막이 하단을 통해 용변을 보는 피해자의 모습을 수차례 촬영하였다는 사실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의 진술 및 현장사진 등을 증거로 하여 의뢰인을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검찰에 의뢰인이 이 사건의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거듭 사죄하여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촬영물을 배포하지 않고 각 촬영 당일 삭제한 점, 성적장애증상을 자각하고 치료받고 있다는 점 등을 자세히 설명하면서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변호인이 주장한 피고인의 정상참작사항들을 반영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1)징역 10월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할 것 2)보호관찰을 받을 것 3)40시간의 성폭력 재범 예방에 필요한 강의를 수강할 것 4)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등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2년간 취업을 제한함이라는 처벌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도움 하에 수사기관에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는 등의 여러 정상참작 사유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함으로써, 수사단계에서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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