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주거침입죄 고소를 원하는 의뢰인은 남편과 결혼한 후 상간남(피고소인)과 잠시 만났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고, 수천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관계를 끝내고 더 이상 만나지 않기로 하였으나, 피고소인은 고소인 집에 몰래와서 대화를 엿듣는 등 소름돋는 행동을 반복하였는데요.
이에 집에 있음에도 불안한 마음이 들자 피고소인을 주거침입죄로 고소하기로 마음 먹고, 법무법인 대륜 주거침입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주거침입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주거침입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고소인은 자꾸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는 등 불안해하고 있음
■ 입주민이 들어올 때 함께 들어오는 등 주거침입을 하였음
■ 고소인 집에 몰래 와서 고소인과 남편의 대화 내용을 엿들었음
피고소인이 저지른 주거침입죄에 대해 용서할 생각이 없으며, 비밀 침해를 당한 점에 대해 매우 고통스럽다고 호소하였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주거침입변호사 팀의 주장에 따라 ‘피고인을 벌금에 처한다’는 약식명령을 통해 수백만 원의 벌금을 내라고 판결 내렸습니다.
△ 형법 제319조(주거침입죄)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주거침입죄는 다양한 유형으로 변형되어 발생되고 있습니다. 성립 기준을 명확히 파악하고, 고소에 성공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과 상담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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