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의뢰인은 영업방해죄·상해 처벌 위기에 놓여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동네 반장같이 행동하며 주변 가게들을 찾아가, 마음에 들지 않은 모습이 있으며 소리를 지르고 욕설하며 위력을 행사했습니다.
이에 영업방해죄 및 상해로 소송을 제기 받아 준비하며 대륜의 진주사무소를 찾아와 진주형사변호사의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에게 해당하는 참작 사유를 최대한 모으고, 영업방해죄 및 상해 사건 경험이 풍부한 진주형사변호사로 3인의 대응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매우 가벼운 상해를 가함, 이를 생활기능장애를 주장하는 피해자의 주장은 믿기 어려움
■ 피고인은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며 반성문을 제출함
■ 피고인의 업무방해 행위가 10분도 되지 않은 매우 경미한 정도였음
진주형사변호사팀은 의뢰인의 꼬집기에 피해자의 상해로 인한 장애 주장은 터무니없음을 호소하며 참작하여 요청했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영업방해죄·상해 집행유예 판결을 했습니다.
△ 형법 제314조(업무방해죄)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처벌의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하기에, 위와 비슷한 영업방해죄의 사례로 곤란한 상황이라면 대륜의 진주사무소를 방문해 상담받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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