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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 불기소] 형사사건변호사, 고소인 의사에 반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점 강조

결과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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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 불기소] 형사사건변호사, 고소인 의사에 반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점 강조

부정행위 상대방에게 스토킹범죄 고소 당해

스토킹범죄 사건에 휘말린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 형사사건변호사를 찾아와 억울한 점이 많아 이를 수사단계에서 밝히고 싶어 하셨습니다.

동호회에서 만난 A씨와 부정행위를 하던 중 배우자에게 들키자 A씨에게 이혼하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말하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혼을 하게 되자 의뢰인은 A씨와의 연락도 끊었습니다. 그런데 A씨는 이에 화가 나 스토킹범죄 등으로 고소하였습니다.

“고소인의 의사에 반하여 한 행위 아냐”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 스토킹범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사건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고소인의 의사에 반하여 전화, 문자 등을 수차례 한 것이 아님

■ 이혼을 하지 않기 위해 고소인에게 용서를 구할 것을 요청한 것임

■ 피고소인에 대한 억하심정에 고소를 한 것으로 추정됨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스토킹행위 정의를 밝히며, 의뢰인이 스토킹행위를 하여 A씨가 불안하거나 공포를 느끼지는 않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스토킹범죄 불기소 처분

검찰은 법무법인 대륜 형사사건변호사 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스토킹범죄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스토킹범죄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되면서 허위고소도 잇따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스토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하게 밝힐 필요가 있는데요. 관련 사건을 다수 경험한 변호사에게 사건 조력을 받아 수사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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