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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처벌 불기소]절도죄로 고소당한 의뢰인, 부산형사변호사 조력으로 불기소

결과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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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처벌 불기소]절도죄로 고소당한 의뢰인, 부산형사변호사 조력으로 불기소

절도죄처벌 직전의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생활용품을 구입하기 위해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순간 든 잘못된 마음에 물건을 계산하지 않은채 편의점을 나온 의뢰인은 곧 점주에게 절도 사실이 발각되고 말았습니다.

절도죄처벌을 받게 된 의뢰인은 부산형사변호사를 선임해 불기소를 받을 방법을 구하셨습니다.

부산형사변호사 “의뢰인, 해당 절도 사건이 초범”

절도죄처벌로 고소당한 의뢰인의 변호 조력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범행 사실을 부인하지 않고 인정하여 경찰 수사를 받음

■범죄 전력이 없고, 해당 절도 사건이 초범인 점

■피해 측과 빠르게 합의해 고소가 취하됐으며,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음

부산형사변호사는 이러한 주장을 통해 절도죄처벌을 선처해주실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 의뢰인 불기소 결정

해당 사건의 검사는 절도죄처벌 현행범이었던 의뢰인이었으나 해당 사건이 초범인 점을 참작해 기소를 유예했습니다.

절도죄는 죄질에 따라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죄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 센터의 부산형사변호사와 함께 피해 측과 빠르게 합의해 고소를 취해 절도죄처벌을 받지 않는 방향으로 이끌어가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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