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벌금형
[교통사고치상처벌 방어] 신속한 교통사고피해보상으로 12대중과실 벌금형 받아낸 용산교통사고변호사
본 사건의 의뢰인은 교차로 우측에서 진입하던 승용차를 자신이 운전하던 화물차로 신호위반하여 들이받아 합의를 통한 교통사고피해보상을 해야 했습니다.
사고 당시 의뢰인은 황색점멸 신호를 확인하고 제동하려 하였으나 화물차의 특성상 제동거리가 길어 급제동을 할 시 승용차의 측면과 부딪힐 것이 뻔했기에 속도를 줄이며 좌측으로 피해가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승용차와 화물차는 부딪혔으며 의뢰인은 경찰조사를 앞두고 대륜의 용산교통사고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