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노동법위반 의뢰인, 소송 방어 요청
- - 노동법위반 하게 된 사연은?
- 2. 경영난 시달린 피고인, 노동법위반 관대한 처분 필요
- 3.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위반 관련 법령은?
- 4. 법원, 노동법위반 피고인 경미한 벌금형 결정
1. 노동법위반 의뢰인, 소송 방어 요청
법무법인(유한) 대륜에 도움을 요청해 주신 의뢰인은 회사 경영인으로 근로기준법 제26, 36조, 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등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됩니다.
다수의 법령을 어긴 의뢰인의 상황은 좋지 못했는데요. 최대 법정 구속까지 예상되자 의뢰인께서는 다급하게 대륜에 내방해주셨습니다.
노동법위반 하게 된 사연은?
대륜에 노동법위반 사건 조력을 요청한 의뢰인은 혹시라도 법정 구속되는 상황이 발생할까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의뢰인 회사는 경영난을 겪고 있어 근로자에 임금, 퇴직금 일부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근로기준법 등을 위반하게 된 의뢰인은 재판을 받게 됩니다. 만약 의뢰인이 이번 사건으로 처벌을 받게 될 시 받게 될 최고 법정형은 징역형에 해당했는데요.
의뢰인께서는 징역형을 피하고 벌금형 등으로 사건을 마무리하고 싶었고, 이를 위해 노동법위반 사건을 많이 다뤄본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고자 했습니다.
2. 경영난 시달린 피고인, 노동법위반 관대한 처분 필요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노동법위반 사건 경험이 풍부한 다수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대륜 전문변호사팀은 피고인이 노동법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이어 피고인이 회사 경영난으로 인해 자금 사정이 좋지 못해 임금 등 지급이 미뤄졌다고 강조했습니다.
■ 피고인을 노동법위반으로 고발한 근로자가 계산한 미지급 금원에는 오류가 있었음
■ 경영난으로 인해 임금 등 금원 지급이 미뤄졌던 것으로 확인되었음
■ 피고인은 노동법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었음
3.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위반 관련 법령은?
노동법위반에는 다양한 상황이 존재합니다. 특히 의뢰인의 상황과 같이 고용주거나 기업 입장에서는 벌금부터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데요. 근로자 퇴직 이후 지급해야 할 금원을 미루는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게 되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노동법위반과 관련한 법령을 살펴보고 최대 형량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9조(중간착취의 배제)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벌칙) ①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제56조, 제65조, 제72조 또는 제76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또는 제56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 제22조제1항, 제26조, 제50조, 제51조의2제2항, 제52조제2항제1호, 제53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 본문ㆍ제7항, 제54조, 제55조, 제59조제2항, 제6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 제64조제1항, 제69조, 제70조제1항ㆍ제2항, 제71조, 제7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75조,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 제83조 및 제104조제2항을 위반한 자 2. 제53조제5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1.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자 |
형법 제40조(상상적 경합) 한 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형법 제50조(형의 경중) ① 형의 경중은 제41조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무기금고와 유기징역은 무기금고를 무거운 것으로 하고 유기금고의 장기가 유기징역의 장기를 초과하는 때에는 유기금고를 무거운 것으로 한다. ② 같은 종류의 형은 장기가 긴 것과 다액이 많은 것을 무거운 것으로 하고 장기 또는 다액이 같은 경우에는 단기가 긴 것과 소액이 많은 것을 무거운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제외하고는 죄질과 범정(犯情)을 고려하여 경중을 정한다. |
4. 법원, 노동법위반 피고인 경미한 벌금형 결정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임금체불, 퇴직금 미지급 등 노동법위반 혐의는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입니다.
그러나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 근로자에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 최대한 형량을 낮추기 위해서라도 전문변호인을 찾아 혐의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기준법위반에 대해 기업 입장에서 방어가 필요한 경우 언제든 대륜에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노동법위반 방어사례] 근로기준법·퇴직급여 보장법 등 위반 혐의 경미한 벌금형 받아내](/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2F20240430060222178.webp&w=828&q=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