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대구변호사사무실을 찾아오게 된 경위
- - 대구변호사사무실에 조력을 요청한 의뢰인
- - 대구변호사사무실에서 알려주는 음주운전 및 치상 관련 법령
- 2. 대구변호사사무실의 변호
- - 대구변호사사무실의 주장
- 3. 대구변호사사무실의 조력 결과, 집행유예
- - 대구변호사사무실을 방문하신다면
1. 대구변호사사무실을 찾아오게 된 경위
대구변호사사무실을 찾아오신 의뢰인은 음주운전 및 치상 혐의를 받아 대구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대구변호사사무실에 조력을 요청한 의뢰인
대구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해 주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운전업 종사자로 일을 마치고 동료들과 함께 식당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술을 마신 의뢰인은 근처 모텔에 들어가 잠시 잠을 청한 뒤, 술이 깼다고 생각하여 차를 운전하였는데요.
운전하던 도중, 의뢰인은 주의를 확인하지 못하여 다른 차량을 앞 범퍼로 들이받았습니다.
이에 피해 차량의 차주는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음주운전 및 치상 혐의를 받은 의뢰인은 음주운전재범임을 걱정하며 대구변호사사무실에 도움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대구변호사사무실에서 알려주는 음주운전 및 치상 관련 법령
대구변호사사무실에서는 🔗음주운전범죄와 치상죄에 관해 알려주었습니다.
※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만약 의뢰인과 같이 10년 이내에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다면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년 이내 음주운전재범일 경우 아래와 같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음주운전자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재범을 할 경우(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 0.2% 미만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상 2천 만 원 이하의 벌금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대구변호사사무실의 변호
대구변호사사무실의 대구변호사는 전국의 변호사와 협력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대구변호사사무실의 주장
대구변호사사무실은 아래와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 의뢰인이 해당 범행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는 점 ▶ 의뢰인이 오랜 기간 근무와 봉사를 해온 성실한 사회의 구성원인 점 ▶ 피해자가 의뢰인의 사과를 받고 합의를 진행한 점 ▶ 의뢰인의 주변인들이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한 점 |
3. 대구변호사사무실의 조력 결과, 집행유예
대구변호사사무실을 방문하신다면
대구변호사사무실을 찾아오신 의뢰인은 음주운전 등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지만,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과 같이 음주운전과 더불어 치상 등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을 위반한 경우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음주운전범죄 등 사건에서 모의법정, 모의조사실을 운영하여 절차에 따라 사전 준비를 진행하는 🔗대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시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