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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수거책 20대, 대법서 '무죄' 확정

언론매체 KBC광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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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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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수거책 20대, 대법서 '무죄' 확정

보이스피싱 수거책 역할을 하며 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최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지난달 사기방조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2년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현금 4,700여만 원을 수거해 관련 조직원들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현금 수거 행위를 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사기 방조의 고의성은 부인했습니다.

"구인구직 사이트에 올려놓은 이력서로 한 경매 회사에 채용돼 주어진 업무를 수행했을 뿐"이라며 "보이스피싱 범행이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가 면접 과정도 없이 회사에 채용됐으며, 실제 수행한 업무에 비해 받은 보수가 상당히 과했던 점 등을 비춰볼 때 충분히 의심을 가질 만한 근로조건이었다"는 판단이었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A씨에게 보이스피싱 범행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1심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 또한 항소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A씨 측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대륜 심가현 변호사는 "A씨는 회사 지시에 따라 단정한 정장을 입은 채 업무에 임했고, 고객들의 신분증 요청 촬영에도 응하는 등 진심 어린 태도를 보여줬다"며 "자신이 정상적인 회사에 취업했음을 굳게 믿었기 때문인데, 재판부도 이러한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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