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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AI 척화비 세우는 변협…美처럼 先허용 後규제해야"

언론매체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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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03

조회수 18

"법률AI 척화비 세우는 변협…美처럼 先허용 後규제해야"

"자체개발 기술, 보호는커녕 검열
로펌 기본권 침해…경쟁력도 약화"
변호사 광고 규칙 헌법소원 제기

“전 세계 리걸테크 시장이 천문학적으로 커지고 있는데 유독 한국만 흥선대원군이 척화비 세우듯 선진 기술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서비스에 어떤 법적 문제가 있는지 따져보지도 않고 ‘인공지능(AI)’이 붙었다는 이유만으로 규제 대상으로 거론돼 참담한 심정입니다.”

박동일 법무법인 대륜 대표변호사(변호사시험 8회·사진)는 2일 한국경제신문 인터뷰에서 AI 기술이 활용된 프로그램의 광고를 제한하는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배경을 이같이 설명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작년 10월 제정한 이 규칙은 법무법인이 AI 프로그램을 업무에 적용하고 있는 사실을 광고하려면 변협의 인증과 책임변호사의 감독이 선행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비자가 AI 프로그램을 직접 사용하도록 하는 것도 금지된다.

이후 변협은 무료 법률 상담 챗봇 ‘AI대륙아주’를 개발한 법무법인 대륙아주에 징계를 강행했고, 대륙아주는 결국 서비스를 중단했다. 대륙아주는 징계 조치의 부당성을 따져보겠다며 불복 절차에 들어갔다. 변협이 강경 기조를 굽히지 않는 가운데서도 국내 로펌은 계속 리걸테크 시장에 문을 두드리고 있다. 연 매출 1200억원대로 최근 대형 로펌 반열에 올라선 대륜은 지난달 16일 AI대륙아주와 비슷한 ‘AI대륜’을 선보였다.

대륜은 변호사 광고 규칙이 직업 수행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 로펌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박 대표변호사는 “법인 자체적으로 적지 않은 비용을 들여 개발한 기술인데, 이를 보호하는 조치를 취하기는커녕 검열·감독에 나서겠다는 것이 아쉽다”고 말했다. 그는 “대형 로펌의 절반 이상이 AI 기술을 도입한 미국에서는 새로운 서비스가 나오면 우선 허용한 뒤 부작용이 생길 때만 부분적으로 규제한다”며 “한국은 일단 다 규제하고 보자는 식이니 국제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질타했다.

AI 법률 서비스는 국민 편의와도 직결된다는 게 대륜 측 주장이다. 그는 “변호사들이 법률 지식을 독점해야 한다는 논리는 오만한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장서우 기자(suw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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