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2025-02-13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 길을 건너던 행인을 치어 사망하게 한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수원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지난해 12월20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운전자 A씨에게 1심의 징역 2년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2월 횡단보도를 건너던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피해자는 A씨의 차량에 치여 반대 차선으로 넘어졌고, 곧이어 맞은편에서 오던 차량과 다시 한번 부딪힌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사망했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먼저 자신의 부주의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점은 인정했다. 다만 피해자가 자신의 차량과 충돌한 이후 넘어지면서 2차 사고를 당했는데, 이 두번째 사고가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길을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해 생명이 박탈되는 손해를 입게 됐다"며 "과거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은 사실이 있는 등 교통 관련 범죄의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에 불복한 A씨는 항소를 제기했고 2심은 A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해 피해자를 충격한 점에서는 업무상 과실이 중대하다"면서도 "부검 결과를 봤을 때 맞은편에서 오던 차량이 밟고 지나간 것이 피해자의 직접적인 사망의 원인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가족과도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유한) 대륜 박세훈 변호사는 "재판 과정에서 당시 2차 사고를 낸 맞은편 차량 운전자의 과실도 무시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며 "여기에 원심의 상황과 달리 피해자 가족도 공탁금을 수령하는 등 합의가 이뤄져 양형 조건이 변화될 여지가 있었다"고 말했다.
황정원 기자(jwhw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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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 건너던 행인 친 무면허 운전자, 항소심서 '집행유예' 감형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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