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2025-02-24
시공사 건설공사 보험 만료 후 시행사 손실보장 보험 체결
법조계 "시공사 책임 커"…시공사 "보험은 유족 보상 무관"
6명이 숨지고 27명이 다친 부산 반얀트리 신축 공사 현장 화재 사고를 두고 시공사와 시행사의 법적 책임 소재에 관심이 쏠린다.
24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부산 반얀트리 시공사인 삼정기업은 지난해 11월 시공사의 책임준공 기한을 넘겨 같은 해 12월 19일 건물 사용승인을 받았다.
준공에 준하는 사용승인을 받은 뒤 2개월이 흐른 사고 시점까지 현장에서는 시공사와 시행사 소속 하청업체 35개 780여명의 작업자가 동시다발적으로 대규모 작업을 이어가고 있었다.
곳곳에 쌓인 인테리어 자재 등은 화재 당시 불쏘시개 역할을 하며 불길을 순식간에 확산시켰고, 소방은 진화 및 구조 작업에 어려움을 겪었다.
경찰은 사고 직후부터 시공사와 시행사를 비롯해 하청업체를 압수수색하는 등 대대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지만 아직까지 화재 원인과 책임소재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이번 화재로 6명이 사망하는 등 인명피해 규모가 크고, 공사가 지체되고 있어 사고 수습에는 막대한 비용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에 따르면 해당 현장은 지난해 12월 기장군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으면서 2022년 가입한 건설공사 보험이 만료됐다.
건설공사 보험이 자동으로 해지되면서 시행사인 루펜티스는 시설 손실 또는 화재 사고 등에 따른 피해를 보상하는 관련 보험을 가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준공된 건물에 대한 관리 주체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면서 보험지급 여부는 불투명하다.
법조계에서는 건설 현장을 관리·감독한 시공사가 이번 화재 사고에서 더 큰 책임을 물을 것으로 내다봤다.
법무법인 대륜 박동일 대표는 "이번 사건에서 책임 소재는 시공사와 시행사의 안전관리 의무 이행 여부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면밀히 검토해야겠지만, 일반적으로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고 공사 현장을 실질적으로 관리·감독한 시공사가 주요 책임 주체로 지목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했다.
한 유족의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태솔 임병진 변호사도 "사고 규모나 관련 진술 등에 따르면 시공사가 책임을 면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며 "원청(삼정기업)이 하도급 관계 등을 이용해 꼬리 자르기로 책임을 회피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마땅히 중대재해처벌법 등을 적용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책임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보험금 지급 여부를 두고도 추후 법정 공방이 이어질 수 있다. 사고 수습을 위해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우선 지급할 경우엔 추후 보험사들이 화재 원인 제공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삼정기업은 해당 보험이 유가족 보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삼정기업 관계자는 "준공이 난 건물에 대한 운영 관리 주체는 시행사”라며 “화재는 준공 승인 이후 60일 이내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소방 자체 점검 기간(11~18일) 4일차에 발생했는데 이 역시 시행사가 소방안전·점검 업체와 계약을 맺고 점검 중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험이나 산재에 다른 유족 보상금은 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진행되며, 삼정은 시공의 주체로서 유족들에 대한 책임을 다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별개로 유족들은 시민·구민이라면 자동 가입되는 시민안전보험을 통해 보험비 약 2500만~4300만원를 보장받는다. 또 재해구호법에 따라 최대 1500만원 한도 내에서 장례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경찰은 이번주 중 감식결과 보고서가 나올 것으로 보고, 내주 화재 원인을 포함한 중간 수사 결과를 브리핑할 계획이다.
조아서 기자(aseo@news1.kr)
[기사전문보기]
'준공 후 공사' 부산 반얀트리 화재 책임은 시공사일까 시행사일까 (바로가기)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