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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계약종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노동위 “근로자로 볼 수 없어”

언론매체 국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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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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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계약종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노동위 “근로자로 볼 수 없어”

무리한 급여인상 요구에 퇴사 협박
“당사자적격 없다”며 신청 기각

급여를 인상해주지 않으면 퇴사하겠다고 주장한 일용직 근로자들이 회사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자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냈지만 노동위원회가 이를 기각했다. 노동위원회는 계약 종료가 양측 간 합의된 것이며, 이들 일용직 근로자는 구제신청 당사자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2월 선박임가공업체 A사에서 프리랜서로 근무한 근로자 B 씨 등이 회사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B 씨 등은 지난해부터 회사와 구두 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이들은 급여 인상을 요구했고, 회사가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퇴직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결국 A사는 이들에게 문자 메시지로 고용관계가 종료됐음을 통보했다. 이에 반발한 B 씨 등은 해고 통보 방식에 문제가 있다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다.

사측은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됐다고 주장했다. A사의 법률대리인은 “근로자들이 급여 등을 유리한 조건으로 변경해주지 않으면 업무를 진행하지 않겠다고 협박했다. 회사는 어쩔 수 없이 이를 승낙해 고용관계 종결로 처리하게 됐다”며 “특히 이들은 애초 근로소득세가 아닌 3.3%의 사업소득세를 납부했고,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 즉, 사용자와 대등한 지위에서 용역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말했다.

경남지노위도 A사의 손을 들어주며 구제신청을 기각했다. 지노위는 “근로자와 사용자 간 체결된 계약의 법적 성질이 통상적 근로계약 관계라고 볼 수 없다”며 “통화 내역 등을 살펴봤을 때 근로자 역시 당사자 간 관계를 사용종속 관계가 아닌 대등한 관계로 인지하고 있었고, 자발적 의사로 퇴직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부당해고 구제신청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설명했다.

A사를 대리한 법무법인(로펌) 대륜 송재백 변호사는 “신청인들은 회사 내 인력이 부족한 상황임을 악용해 무리한 급여 인상을 요구했고, 이를 빌미로 팀 내 불화도 일으켰다”며 “애초 이런 일이 가능한 것도 종속적인 관계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또 겸직 금지 등 추가적 약정이 존재하지 않아 신청인들은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날에는 자유롭게 다른 공사에 참여해 병행 작업을 수행할 수 있었다”며 “제반 사정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결과 프리랜서인 신청인들의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았고, 해고 기간 받을 수 있는 임금액 청구 등도 모두 기각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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