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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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 교차로에서 가볍게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제가 뒷좌석 아이 어르며 경황 없는 사이에 상대 오토바이는 연락처 하나 남기지 않고 도주를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사고후미조치로 해당돼 법적조치가 가능할까요? 상대 차량 번호판은 블랙박스에 남아 알 수 있었고, 일단 경찰신고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교통사고 발생시킨 뒤 괘씸하게도 그대로 자리를 피해버린 상대는 대체 어떤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뺑소니
사고후미조치
관련 문의 답변
교차로에서 발생한 접촉사고 후 보험처리와 연락처 교환을 거부하고 도주한 상황이라면, 이는 도로교통법에에 따른 사고후미조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운전자는 사고발생 시 사상자 구호 등 필요 조치를 다해야 하며, 피해자에게 본인의 성명과 전화번호, 주소 등을 알려야 합니다.
사고를 일으킨 후 이러한 조치 없이 사고 현장을 떠난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며, 피해자 측에서는 대물 피해에 대한 보상 처리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사고후미조치의 경우 벌금 1,500만 원 이하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사례처럼 경찰에 사고를 접수했다면, 상황에 대해 정확한 진술을 하셨다면 수시가관은 오토바이 차량 소유주를 특정하고 조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병원에서 정확히 피해 진단을 받으시고, 자동차의 손해 부분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후에는 치료비, 수리비 등을 포함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뺑소니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근처 CCTV 영상과 블랙박스 증거 등을 정리해보시고 사고 경위를 명확히 소명하여 질문자님이 입은 대인/대물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와 합당한 형사처벌을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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