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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어린이보호구역을 지나다가 갑자기 튀어나온 아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부딪혀 사고가 났습니다. 스쿨존교통사고 피해아동 부모님과 연락후 아이의 상태를 확인해보니 약 전치 5주 정도의 진단이 나왔다고 하더라구요. 어린이보호구역교통사고가 나면 합의해도 무조건 처벌받게 되는 것일지요? 스쿨존에서의 사고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
어린이보호구역교통사고
스쿨존교통사고
관련 문의 답변
우선, 어린이보호구역교통사고는 특수한 법적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어린 아동이 피해자일 경우 사고의 경위와 상관없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스쿨존교통사고는 12대 중과실에 해당하기 때문이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처벌이 강화되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해아동의 전치 5주 진단은 단순 경상 수준을 넘어선 중상해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는 사고의 경위와 피해자의 상해 정도, 운전자 과실 비율과 초범 여부, 피해자 합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따라서 피해 아동의 부모와 진정성 있는 대화를 통해 의료비, 위자료 등을 포함한 적절한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질문자님께서는 현재 아이의 부모와 연락을 취하고 병원까지 데려가 치료를 받게 한 점에서 성실한 대처를 하였다고 판단되어 각 수사 기관 혹은 재판부의 긍정적인 인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문 법조인이 아닌 일반인에게는 스쿨존교통사고 처리 및 대처 과정 자체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으니 반드시 본 법인의 사건처리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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